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단 편집) ====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탄핵심판]] ==== * 사건번호: 2021헌나1 *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법원이 1심에서 '''위헌이지만 형법상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대체로 공권력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측에 모든 혐의를 의심 없이 임증하는 책임을 지우는 등 법안이 아주 엄격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은 파면이라는 징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위헌 여부만 판단이 되면 바로 파면이라는 징계가 내려진다. 따라서 국회는 사법부에서 임성근 판사의 행위가 위헌 판단을 받자 확실한 근거가 생겼다고 판단,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자 법관 [[임성근(법조인)|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발의, [[2021년]] [[2월 4일]]에는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법관(임성근)탄핵소추안]]을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대한민국 국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해 소추의견서 정본이 이날 17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고, 사건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주심 재판관을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컴퓨터 추첨으로 주심을 지정한다.]으로 지정하고 세 번의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양측이 제출한 서류와 함께 심리를 하였다. 2021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퇴직한 법관은 탄핵할 수 없다며 3(인용):5(각하):1(심판종료)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각하'''했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